액체물 시중 면세에 대하여
출국 수속 전 면세 판매점에서 구입한 액체물에 대하여
시중의 소비세 면세점, 공항의출국 수속 전 구역의소비세 면세점에서 구입한액체물은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.
수탁 수하물로 항공사 카운터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.

국제선 이용 시, 100ml 이상 용기에 든 모든 액체물(※출국 수속 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물은 제외)은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상기 점포에서 구입한 음료 등의 액체물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반입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사 카운터에 수탁 수하물로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.